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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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인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활동 촉진과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족돼야 하는 등의 일정 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족 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시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검색후 접속하여 빨간색 테두리에 표시된 실업인정을 누릅니다.

실업급여 본인인증

실업급여 신청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시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 지급절차

 많이묻는 질문

 Q.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 시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Q.실업 인정이란?

A.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시?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할 시 구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할 시?A. 구직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 달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을 한 경우
  •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청 시 주의점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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