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생활지원금 지원"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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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자가격리에 따른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 중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위험률은 다른 변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병원, 시설 입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하여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연령과 본인 동의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며 입원 요인이 발생하거나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 방역당국 판단에 의해 재택치료가 시작됩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자 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이 됩니다. 앱을 통한 일일 2~3번의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입원시설과 동일하게 10일간 치료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 모니터링은 약 일주일 진행됩니다. 일주일 모니터링 이후 나머지 3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22년 2월 14일 이후 보건소로부터 입원, 자가격리, 입원 치료를 통보받은 확진자

 

●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등

 

격리가 해제된 후 생활지원비 신청서,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관할지에 가능 여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내용

ㆍ지원대상: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ㆍ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ㆍ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금액

위의 표는 14일 기준입니다.

 

자가격리 기준을 확인 후 격리 대상자라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한 후 관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염은 예방하고 걸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자가격리 또는 확진이 됐다면 격리 해제후 꼭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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