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 생활정보
-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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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본인의 저축액의 1:1 비율,또는 1:3비율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18일 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의 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의 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3년 만기시 본인의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형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일정 기준 충족을 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 했습니다.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할 당시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중소도시 2억,농어촌의 경우 1.7억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가입가능 연력이 만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월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만기 때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할 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번달 18일 부터 2주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등을 거쳐 10월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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