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빠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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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 검진기관에 1명당 44,750원을 지급하며 기본검진만 받는 경우 무료이지만 위내시경 또는 복부초음파 등을 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을 위한 신체검사 주제는 매년 바뀌며 기초 신체검사의 대상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지역세대주,집 구성원 및 20세 이상 피부양자, 19세~64세 사이의 수급자 등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며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치러집니다.

2022년의 경우 짝수 해이며 자신이 태어난 해의 마지막 날이 짝수인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한 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 금융 인증 또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조회 바로가기

 

정부에서 주관하는 무료검사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를 통하여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목록

건강검진을 방문하기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당일 오전에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 검진을 받을 시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설문에 작성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기본 건강검진 기간의 경우 매년 12월31일에 종료되며 자신의 연도에 맞춰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령대 건강검진기관 찾기

로그인시 간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 후 검사항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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