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얼른신청하고 받으세요!(최대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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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장 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2월 30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질환자: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 부보 가족: 부 또는 모 한부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①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③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

위의 금액 표는 2022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도 한시적 지원입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22년 12월 30일(총 8개월)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10월 12일부터 23년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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