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조건)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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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50% 이하)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더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 또는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나열해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19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약 326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410만 원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위 표를 참고로 본인의 기준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결혼한 자녀들이 돈을 벌 경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부양의무자 제외로 인하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 충족

재산의 경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다르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1.04% 월4.17% 월4.17% 월100%

 

3. 가구특성 충족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자 이거나 재산이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시 중위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클릭> 모의계산 클릭>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요약입니다

  • 양곡할인:10KG당 11,900원의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
  • 이통통신요금감면:기본감면 금액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
  •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월 10만 원 3년 만기 시 약 1,440만 원+이자 수급 가능(본인의 저축액 포함)
  • 교육비 지원: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고교학비 등의 지원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만 60세 이상인 분들에 해당하며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기저귀, 분유 등의 지원을 하는 카드 지원
  • 문화누리카드
  • 장애연금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할 서류의 양이 다양하여 방문신청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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