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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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 지급된 21년 근로장려금은 지난 6월 28일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월급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지급되는 근로장려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현금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첫 번째는 소유재산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소유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건축물, 토지, 자동차, 전세금, 주택, 임차보증금, 유가증권, 배당 연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금액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총소득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2021년도에 비해 2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21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1인 미만 가구이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 미만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나 혼자 일을 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일을 하며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의 경우 신청안내물을 발송합니다. 안내물 발송을 받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신청
  3.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해 신청
  4.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최대 300만 원

 

지급금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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