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범칙금)조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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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지나다 갑자기 바뀌는 주황색 불로 인해 내가 빨리 지나온 것은 아닌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경험을 할 때까 있습니다. 

만약 신호위반,과속을 하게 되어 딱지가 날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조회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납부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으로 무인카메라, 영상단속에 적발될 시 차량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자동차 자체에 과태료가 쌓이게 됩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할 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벌점의 경우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경찰청 교통 민원 24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인 인증서 로그인>교통범침금 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최근 단속내역 순으로 접속 후 자동차번호 입력>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는 메인화면 바로가기 메뉴 최근 단속내역 선택시 최근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과태료 조회 결과

차량번호를 입력 후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였을 때 조회된 내용을 확일할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바로 조회는 불가능하며 별도 신청 과정을 거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기간 및 가산금

과태료는 사전 통지기간을 거친 뒤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2차 과태료> 압류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2차 과태료의 경우 약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및 가산금

범칙금의 경우 발부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할 시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약 1.2배를 납부해야 됩니다.

 

 벌점

  •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년 누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쌓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의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약 1년간 추가 벌점이 생기지 않을 시 벌점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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