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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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앞두고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그것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즉, 실업인정을 받   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나라의 기간에서 도움을 받는 복지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더불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로 하루 최대 ₩66,000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신청방법, 실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설명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방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 의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함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 시작해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 고려해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에는 크게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9일의 대기간이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작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자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자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자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

 

 

  지원 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일 경우 최대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령받는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등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학습지교사 등으로 일한 경우

 

 

 

 이로써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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