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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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춤함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로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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